[단독] "성능 미달 잠수함 시운전도 않고 인수"

채희선 기자 2015. 6.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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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시운전도 없이 잠수함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수함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오늘(17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1월 해군이 인도받기로 했던 최신예 214급 잠수함 3척에서 위성통신 안테나의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은 계약서상의 인수예정일 안에 납품이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나중에 통신장비를 채워 넣을 테니 시운전 없이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방위사업청에 요청했습니다.

눈과 귀가 없는 잠수함을 일단 인수하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청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시운전 결과 결함이 드러날 경우 방위사업청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제조사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늦어지는 날짜만큼 하루당 5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 팀장을 지낸 예비역 대령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잠수함의 결함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을 교체해가면서까지 사전 시운전 면제를 밀어붙인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잠수함 연료전지에 결함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가 현대중공업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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